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6오늘 마감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9
개정이유 —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정률과징금 부과 가능성 증대 및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상한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과징금 상한을 평균 납품대금으로 변경하고, 원칙적으로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안 별표1)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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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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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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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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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7
- 예고 종료2026-10-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06 (오늘 마감)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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