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0
개정이유 — 대규모유통업자의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상한을 상향하여 법 위반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안 별표1)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대규모유통업자가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을 더 무겁게 매길 수 있도록, 위반 기간·횟수에 따른 가중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더 매기는 가중 상한을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과징금 산정기준의 가중 상한)
변경 전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가중 가능 범위를 100분의 100으로 높여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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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규모유통업자
백화점, 대형마트처럼 큰 규모로 유통업을 하면서 납품업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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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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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7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30
- 예고 종료2026-06-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