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0-10
- 의견제출 마감
- 2005-10-31
- 공포
- 2005-12-09
- 시행
- 2005-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5-235호
개정이유 — 해운법 위반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하는 과태료를 감경하여 해운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해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1/2의 범위 안에서 감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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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0-10
- 예고 종료2005-10-31
- 공포2005-12-09
- 시행200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