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2
- 공포
- 2024-10-04
- 시행
- 2024-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구, 노동, 복지 및 환경 등 사회문화 분야 법령의 신속한 심사 및 법적 검토ㆍ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문화법제 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법제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법제처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 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법제지원국 1개 과를 폐지하면서 정원 1명(4급 1명)을 감축하며, 법제 처에 주택ㆍ건축 분야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해석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 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00. 00. 00. 공포ㆍ시행)가 개 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운영직렬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전산직렬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10-02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1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19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5
- 예고 종료2024-09-12
- 공포2024-10-04
- 시행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