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0-27
- 의견제출 마감
- 2005-11-16
- 공포
- 2006-03-24
- 시행
- 200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327호
개정이유 — 토지보상금 급증에 따른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채권보상 대상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요건중 통작거리(토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의 지역) 요건을 삭제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 · 공포 2006-03-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0-27
- 예고 종료2005-11-16
- 공포2006-03-24
- 시행200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