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 입법예고
- 2005-10-28
- 의견제출 마감
- 2005-11-17
- 공포
- 2006-02-22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5-1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핵가족화 현상, 부양의식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부양실태를 반영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는 경우의 소득기준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 미만에서 100분의 130 미만으로 완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부양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0-28
- 예고 종료2005-11-17
- 공포2006-02-22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