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 입법예고
- 2005-11-01
- 의견제출 마감
- 2005-11-21
- 공포
- 2006-01-02
- 시행
- 2006-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5-237호
개정이유 — 「수질환경보전법」이 전문개정(2005. 3.31, 법률제7459호)되어 수질오염원의 분류체계가 점오염원·비점오염원·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되는 등 법체계의 전반적 개편과 아울러 수질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며, 검사기관에서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비점오염원관리제도 등을 시행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 ○구리,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 나사업자 등이 운영일지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사항에 측정기기가동시간 및 측정기기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추가
- 다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의무 규정
- ○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하도록 유지하고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측정결과는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상시 전송
- 라
측정기기로 측정되어 전산망에 전송된 자동측정자료를 배출허용기준의 확인이나 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마측정기기에서 전송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 설치·운영
- ○환경관리공단에 관제센터 1개소를 설치하고, 사업장의 기술지원은 각 지사별로 실시
- 바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 기능, 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은 고시로 규정
- 사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출하는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배출시설변경보고서) 서식과 제출시기 규정
- ○
측정기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제출시기 -개선·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거나 가동을 중지하기 시작한 때, 폐수를 위탁처리하거나 방지시설 외의 처리방법으로 처리하기 시작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천재지변 등으로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 아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자가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이외에 소재지 변경, 신고필증에 개재된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사항으로 규정
- 자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를 추가로 규정
- ○수소이온농도 이외의 연속자동측정방법을 이용한 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오염물질 추가
- 차비점오염 방지시설 설치시기·설치기준 및 관리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 ○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등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사 중에 발생되는 강우유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공사개시 2일전까지, 공사완료 후에 동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강우유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공사준공시까지 설치하도록 정함.
- ○방지시설의 설치기준(자연형과 장치형시설의 특성 제시), 관리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규정
- 카비점오염 방지시설의 관리·운영기준
- ○관리담당자 지정, 강우 전·후 관리사항 및 관리상황 기록
- 타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의 승인절차 및 변경승인사항
- ○
시·도지사는 관리대책을 통보받은 후인을 얻어야 함.
- ○
승인받은 사항 중 개발면적이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거나, 저감대책사업비가 100분의 15이상 줄어드는 경우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 파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 하
경작방법 변경·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고랭지의 기준을 해발고도 400m이상에 위치하는 경사도 15%이상인 경작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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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01
- 예고 종료2005-11-21
- 공포2006-01-02
- 시행200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