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입법예고
- 2005-11-01
- 의견제출 마감
- 2005-11-21
- 공포
- 2006-03-31
- 시행
- 2006-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5-236호
개정이유 — 「수질환경보전법」이 전문개정(2005. 3.31, 법률 제7459호)되어 수질오염원의 분류체계가 점오염원·비점오염원·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되는 등 법체계가 전반적으로 개편되고, 수질오염경보제와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도입, 검사기관에서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 가
수질오염경보제 도입에 따른 조류예보 발령 대상오염물질, 발령기준, 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정함.
- 나종말처리시설의 개선 등 조치기간을 종전 시행규칙에서 이동하여 규정
- 다
비점오염원설치 신고대상 개발사업 및 사업장의 기준을 정함.
- ○
개발사업은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및 그 밖의 사업으로서 항만·철도·도로사업을 제외한 에너지·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관광단지·산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국방·군사시설 등 14개 분야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신고대상사업으로 정함.
- ○
사업장은 제철·섬유염색시설 및 그 밖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1-1호)의 중분류에 속하는 목재·화학·고무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비점오염물질 과다유출 우려 업종 10개 업종으로서 사업장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의 사업장을 신고대상 사업자으로 정함.
- 라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 ○하천수질기준, 호소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중 비점오염기여율이 50% 이상인 지역
- ○지질·지층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
- ○
지정절차는 수질기준초과지역 파악, 비점오염기여율 산정, 지정범위 설정 등을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하도록 함.
- 마휴경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기준
- ○
고랭지 경작자에 대한 경작방식의 변경·휴경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을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 바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사용 여부 확인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 사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2가지로 확대함.
- ○
사업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외에 검사기관에서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개선명령 이전에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추가 -개선 또는 보수, 행정명령(조업정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측정기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중지하는 경우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이 감소된 경우
-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개선완료보고서 및 배출시설변경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아
검사기관에서 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오염도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추가적용
- ○이 경우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사업장규모별 금액을 더하여 부과
- 자시·도지사에게 교부하는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비용 교부율을 100분의 20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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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01
- 예고 종료2005-11-21
- 공포2006-03-31
- 시행200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