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1-17
- 의견제출 마감
- 2005-12-07
- 공포
- 2005-12-30
- 시행
- 200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5-251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년 1 월 1 일 시행 예정으로 개정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따라 동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함.
- 나
『고용보험법』개정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변경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규정함.
- 다
영세사업장의 보험료신고·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징수특례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가 없는 사업등을 적용제외하고, 징수특례사업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전년도 말일 현재 피보험자격취득자로 하며,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경우의 납부기한을 재산정일이 속하는 분기의 특례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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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함.
나. 『고용보험법』개정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변경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규정함.
다. 영세사업장의 보험료신고·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징수특례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가 없는 사업등을 적용제외하고, 징수특례사업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전년도 말일 현재 피보험자격취득자로 하며,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경우의 납부기한을 재산정일이 속하는 분기의 특례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로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17
- 예고 종료2005-12-07
- 공포2005-12-30
- 시행200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