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 2005-11-21
- 의견제출 마감
- 2005-12-12
- 공포
- 2006-02-22
- 시행
- 2006-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5-18호
개정이유 —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공기총의 성능 기준 및 연지탄의중량, 산탄탄알의규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에 상응하게 공기총 압축실 시린다의 내압 및 전체 체적을 늘림에 따라 관련된 총의 검사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총의 성능기준, 산탄탄알의 명칭과 크기등을 개정하고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검사·시험·교육등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 가
공기총의 구조·성능 및 검사기준 조정 유해 야생동물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공기총의 발사에너지를 3kg-m (30J)에서 60J로 조정하는 등 공기총 성능기준을 개정하고 별도 규제가 필요치 않은 탄속 및 공기압 기준을 삭제하며 이에 상응하게 공기총의 압축실 시린다 내압기준을 1제곱센티미터당 120킬로그램 이상에서 180킬로그램 이상으로, 시린다체적을 300세제곱센티미터에서 500세제곱센티미터로 조정함에 따라 관련된 총의 검사기준을 개정
- 나
산탄탄알 및 연지탄의 명칭과 규격 변경 제조국가 및 제조사별로 달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산탄 탄알의 명칭과 크기를 삭제하고 표준 직경의 상한만을 7mm에서 18.3mm로 변경하여 최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포획에 적합한 산탄탄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공기총용 연지탄의 중량을 늘려 까치 등 조류를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함.
- 다
총포 등의 검사·시험·교육 등의 수수료 일부를 현실화하고 상위 법령과 다르게 되어 있는 일부 용어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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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21
- 예고 종료2005-12-12
- 공포2006-02-22
- 시행200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