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1-21
- 의견제출 마감
- 2005-12-12
- 공포
- 2006-03-10
- 시행
- 2006-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5-17호
개정이유 — 총포 및 분사기의 제조시설 작업장 전용면적이 필요 이상으로 넓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축소 조정하고 불필요한 일부 제조시설 설비 등을 삭제하여 기업의 생산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약협 및 신관류가 총포등 단속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불필요한 동 품목의 제조시설 설비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
총포 및 분사기 제조 작업장 전용면적 축소 총포 및 분사기의 작업장 전용면적을 330제곱미터(100평)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축소함.
- 나
총포등 제조시설 설비기준 완화 및 분리 (1)총포 및 분사기의 작업장 전용면적이 축소되고 일부 부품의 외주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불필요한 제조설비를 삭제하고 필요한 신형설비를 추가함. (2)엽총·공기총 및 산업용총의 제조시설 설비기준 분리 엽총·공기총 및 산업용총 제조시설 설비기준을 총의 구조 형식에 따라 엽총·산업용총과 공기총으로 구분하여 불필요한 설비를 삭제하고 필요한 신형설비를 추가함. (3)약협 및 신관류의 제조시설 설비기준 삭제 시행령 제3조의 개정(2004. 1.30.공포)으로 총포의 부품에서 삭제된 소형약협, 중형 및 대형약협, 보통신관류(무화약), 시계 신관류(무화약) 제조시설 설비기준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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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포 및 분사기 제조 작업장 전용면적 축소
총포 및 분사기의 작업장 전용면적을 330제곱미터(100평)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축소함.
나. 총포등 제조시설 설비기준 완화 및 분리
(1)총포 및 분사기의 작업장 전용면적이 축소되고 일부 부품의 외주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불필요한 제조설비를 삭제하고 필요한 신형설비를 추가함.
(2)엽총·공기총 및 산업용총의 제조시설 설비기준 분리
엽총·공기총 및 산업용총 제조시설 설비기준을 총의 구조 형식에 따라 엽총·산업용총과 공기총으로 구분하여 불필요한 설비를 삭제하고 필요한 신형설비를 추가함.
(3)약협 및 신관류의 제조시설 설비기준 삭제 시행령 제3조의 개정(2004. 1.30.공포)으로 총포의 부품에서 삭제된 소형약협, 중형 및 대형약협, 보통신관류(무화약), 시계 신관류(무화약) 제조시설 설비기준을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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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21
- 예고 종료2005-12-12
- 공포2006-03-10
- 시행200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