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05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6
- 공포
- 2006-01-13
- 시행
- 2006-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5-64호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 중 기본연금의 지급액을 종전보다 5퍼센트 내지 9.9퍼센트, 부가연금의 지급액을 종전보다 7퍼센트 각각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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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05
- 예고 종료2005-12-26
- 공포2006-01-13
- 시행200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