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05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6
- 공포
- 2006-05-30
- 시행
- 2006-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5-259호
개정이유 — 자연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는 굴 가공시설의 연면적을 제한함으로써 굴의 위생적 처리를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 기존의 굴 가공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 건축 연면적 제한규모를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 가
공원자연환경지구 굴 가공시설 건축 연면적 완화 (1)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는 굴가공시설의 연면적을 제한함으로써 굴의 위생적 처리를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2)굴의 위생적 처리를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굴 가공시설에 한하여 가공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 건축 연면적 제한규모를 일부 완화함. (3) 기존 굴 가공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을 통해 굴의 위생적 처리를 강조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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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원자연환경지구 굴 가공시설 건축 연면적 완화
(1)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는 굴가공시설의 연면적을 제한함으로써 굴의 위생적 처리를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2)굴의 위생적 처리를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굴 가공시설에 한하여 가공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 건축 연면적 제한규모를 일부 완화함.
(3) 기존 굴 가공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을 통해 굴의 위생적 처리를 강조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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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05
- 예고 종료2005-12-26
- 공포2006-05-30
- 시행2006-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