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 2005-12-05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6
- 공포
- 2006-03-03
- 시행
- 2006-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5-258호
개정이유 — 국립공원 안의 공원집단시설지구를 공공시설지, 상업시설지와 숙박시설지 등으로 세분하여 각시설지역별로 허용시설을 제한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새로운 탐방수요에 부응하는 공원사업의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지리적 여건 및 탐방객의 이용편의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는 상업시설지와 숙박시설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공원집단시설지구 상업시설지와 숙박시설지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1)국립공원 안의 공원집단시설지구를 상업시설지와 숙박시설지 등으로 세분하여 허용시설을 제한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새로운 탐방수요에 부응하는 공원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제기함. (2)지리적 여건 및 탐방객의 이용편의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도 현행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과 같이 상업시설지에 숙박시설을 숙박시설지에 상업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공원집단시설지구 안에서 상업시설지와 숙박시설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새로운 탐방수요에 부응하는 공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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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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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05
- 예고 종료2005-12-26
- 공포2006-03-03
- 시행200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