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07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7
- 공포
- 2006-02-02
- 시행
- 2006-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5-2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 중 현행 12세미만에서 18세미만 아동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 가정아동의 의료서비스 접근기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이 6세미만의 아동이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을 면제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가구의 아동에게도 입원진료의 경우에 본인이 부담할 의료급여비용을 면제하여 저출산 시대에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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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07
- 예고 종료2005-12-27
- 공포2006-02-02
- 시행200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