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시행
- 입법예고
- 2005-12-20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0
- 공포
- 2006-03-07
- 시행
- 2006-03-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5-267호
개정이유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함.
-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는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함.
- 나
토양오염검사 수수료를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검사방법이 추가된 직접방식에 의한 누출검사 수수료를 신설
- 다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신규교육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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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는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함.
나. 토양오염검사 수수료를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검사방법이 추가된 직접방식에 의한 누출검사 수수료를 신설
다.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신규교육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조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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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0
- 예고 종료2006-01-10
- 공포2006-03-07
- 시행200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