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26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6
- 공포
- 2006-02-09
- 시행
- 200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5-60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 등 변화된 우편환경을 반영하여 이용이 미미한 빠른우편을 폐지함에 따라 일간신문의 송달기준 적용 예외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휴무가 원칙인 토요일을 송달기준 산정시 제외하려는 것임.
- 가
빠른우편 폐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 등 변화된 우편환경을 반영하여 이용이 미미한 빠른우편을 폐지.
- 나
토요일 우편물송달기준 산정시 제외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토요일을 우편물송달기준 산정시 제외.
- 다
일간신문의 송달기준 적용 예외 근거 마련 빠른우편 폐지에 따라 보통우편물로 접수한 경우에 빠른우편으로 취급하던 일간신문의 송달기준 적용예??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현실을 반영한 일간신문 송달기준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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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빠른우편 폐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 등 변화된 우편환경을 반영하여 이용이 미미한 빠른우편을 폐지.
나. 토요일 우편물송달기준 산정시 제외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토요일을 우편물송달기준 산정시 제외.
다. 일간신문의 송달기준 적용 예외 근거 마련
빠른우편 폐지에 따라 보통우편물로 접수한 경우에 빠른우편으로 취급하던 일간신문의 송달기준 적용예??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현실을 반영한 일간신문 송달기준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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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6
- 예고 종료2006-01-16
- 공포2006-02-09
- 시행200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