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1
- 공포
- 2025-01-31
- 시행
- 2025-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3호
개정이유 —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 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관광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78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 률 및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종합계획의 공표방법안 제2조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하는데, 공표 방법·내용·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 나협회의 설립인가 등안 제3조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이 가능한 기관 등 외에 해양레저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자, 해양레저관광 관련 학교의 교수 및 연구원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협회 설립이 가능한 자로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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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새로 시행되는 데 맞춰, 종합계획을 어떻게 공표할지와 협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행규칙 제정 내용이에요.
핵심
종합계획 공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바꾸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먼저 알린 뒤 공표해야 해요. 시행규칙안(안 제2조)은 공표의 방법·내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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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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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부령으로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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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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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9
- 예고 종료2024-10-21
- 공포2025-01-31
- 시행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