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1
- 공포
- 2025-01-21
- 시행
- 2025-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2호
개정이유 —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관광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78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종류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해양레저관광의 정의안 제2조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정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유람선, 관광잠수함을 이용한 활동, 해양유원지 및 테마파크 등을 방문하는 활동을 말함
- 나해양레저관광산업의 종류안 제3조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흥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세부 산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낚시산업, 마리나산업, 수상·수중레저산업, 어촌관광활동 관련 산업, 크루즈산업, 해양치유산업 등 산업의 종류를 규정함
- 다해양레저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등안 제4조
1)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에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의 확산·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함
2)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지사 등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반영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함
- 라해양레저관광진흥 종합계획의 시행 등안 제5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마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안 제6조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말함
- 바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안 제7조
1) 실태조사 및 통계의 범위에는 해양관광산업 사업체 현황, 사업체 고용현황, 사업 활동 현황, 해양관광 정책수요 등을 포함
2)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방법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조사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음
- 바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안 제8조
1) 해양레저관광 분석에 필요한 기술수준과 전문성 보유, 박사급 전문인력 확보, 조사·연구·평가 등의 수행실적 보유,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 재정능력 등을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
2)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능력,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에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사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안 제9조
1)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내용,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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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시행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광의 범위, 산업 종류, 종합계획, 실태조사, 전문기관 지정 요건, 협회 정관 사항을 새로 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이에요.
핵심
해양레저관광의 범위와 산업 종류를 정해요
법에서 대통령령에 맡긴 '그 밖의 활동'으로 유람선·관광잠수함을 이용한 활동과 해양유원지, 테마파크, 해양박물관 등을 방문하는 활동을 정해요. 산업은 낚시, 마리나, 수상레저, 수중레저, 어촌관광, 크루즈, 해양치유 산업 등으로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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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해양레저관광의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유람선·관광잠수함 이용 활동과 해양유원지, 테마파크, 해양박물관, 사적지, 해양수족관, 해양자연공원 방문 활동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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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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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정하도록 맡긴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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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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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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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9
- 예고 종료2024-10-21
- 공포2025-01-21
- 시행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