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1
- 공포
- 2025-01-14
- 시행
- 2025-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972호
개정이유 —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법하여 사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해양이용 영향평가법이 제정(법률 제19910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 가목적제1조
시행규칙 목적
- 나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 및 방법, 작성내용, 보완·조정·반려 등제2조~제5조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작성 내용, 전문검토기관 의견수렴 제외사업, 협의서 또는 사업계획서 보완·조정·반려에 대한 근거
- 다평가준비서 작성,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평가서 초안 및 의견수렴제6조~제12조
해양이용영향평가준비서 작성 내용, 심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 등 내용 공개에 관한 규정, 평가서 초안 등의 작성내용, 공청회의 의견 진술,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 사유 및 평가서의 보완·조정·반려
- 라협의완료 전 공사금지 예외, 대상사업 통보시기, 관리대장 내용 및 관리, 관리자 자격, 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제13조~제17조
협의완료 전 공사금지 가능한 사항, 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등 통보의무 및 시기 규정, 협의의견 관리대장 내용 및 비치장소 규정, 협의의견 관리담당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결과보고 시기 등 규정
- 마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평가기준 및 절차제18조~제19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평가기준 및 절차
- 바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변경)등록, 재대행, 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 판단기준, 권리·의무의 승계 등제20조~제30조
대행업 등록기준, 구비서류,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재대행 가능한 업무 범위, 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 판단기준, 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절차, 업무의 폐업·휴업신고 절차 등,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대행실적의 보고 내용, 대행실적 관리·증명서 발급·공고
- 사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 의뢰제31조~제32조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연구·조사 자료 사용료에 대한 규정, 관계기관에 연구·조사 의뢰 가능한 근거 규정
- 아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대상 업무제33조
정보지원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제34조
양성기관 지정 및 취조·업무정지 처분 기준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사업자와 평가를 대신 맡는 대행업자에게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작성·주민 의견수렴·사후관리·대행업 등록과 처분 기준을 자세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양 환경성 검토를 따로 떼어 낸 새 법의 세부 규칙
「해양환경관리법」에 있던 해양 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으로 분리하면서, 이 법이 맡긴 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해양 이용·개발이 늘고 커지면서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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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견 재청취 사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문 공고를 빠뜨리거나, 공람 기간이 20일보다 짧거나, 설명회·공청회를 열지 않는 등 절차를 어기면 재청취 사유가 돼요. 주민은 공람(또는 설명회 등)이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자가 30명 이상이거나, 5명 이상이면서 초안에 의견을 낸 주민의 50% 이상이면 사업자는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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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을 확인할 수 없어서 공고문만으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다만 별표 4에는 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평가실무 경력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전까지만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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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
바다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사업이 해양환경과 생태계, 기존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살펴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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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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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10
- 예고 종료2024-10-21
- 공포2025-01-14
- 시행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