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1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971호
개정이유 —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 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법하여 사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해양이용 영향평가법이 제정(법률 제19910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 가목적제1조
시행령 목적
- 나해양이용협의의 대상 및 절차제2조~제5조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협의서 전문검토기관을 지정함
- 다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 심의, 평가서 초안 및 의견수렴제6조~제12조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구성, 관계 행정기관의 장, 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기간 등 방법,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방법, 설명회·공청회 개최 및 생략 기준, 중요 사항 변경에 대한 의견재청취 기준
- 라해양이용영향평가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제13조~제19조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기, 평가서 전문검토기관, 의견통보기간 및 이의신청, 재협의 대상, 해양환경보전방안 내용 및 검토, 협의의견 관리대장 작성 예외 대상
- 마평가서 작성 대행,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평가대행자 선정 사업제20조~제22조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분리 대상,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
- 바정보지원시스템, 전문인력 양성기관제23조~제24조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서류
- 사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제25조~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사항,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사무
- 아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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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10
- 예고 종료2024-10-21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