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7
- 공포
- 2006-02-09
- 시행
- 2006-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4호
개정이유 —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 기간을 분기에서 월별로 세분화하여수출업체들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 기간이 업체의 선택권이 없이 일률적으로 분기로 운영되던 것을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업체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개선하여 환급 받을 금액이 많은 수출업체에 대한 조기환급으로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것임.
- 나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중은행금리를 감안하여 현행 100원에 1일 5전(년 18.25%)에서 1일 10만분의 39(년 14.235%)로 하향조정하여 환급가산금에 ??한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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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 기간이 업체의 선택권이 없이 일률적으로 분기로 운영되던
것을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업체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개선하여 환급 받을 금액이 많은 수출업체에 대한 조기환급으로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것임.
나.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중은행금리를 감안하여 현행 100원에 1일 5전(년 18.25%)에서
1일 10만분의 39(년 14.235%)로 하향조정하여 환급가산금에 ??한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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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09
- 예고 종료2006-01-17
- 공포2006-02-09
- 시행200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