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24
- 의견제출 마감
- 2006-02-13
- 공포
- 2006-03-29
- 시행
- 200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1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기본법」제12조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의 납부비율, 면제 및 감면 조건, 가산금 등부과 요건을 명확히 하여 출연금 부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
- 가
「전기통신기본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의 납부비율 전년도 매출액의 0.5퍼센트로 하되 지배적 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의 0.75퍼센트로 하여 사업자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차등 부과함.
- 나
출연금 면제 및 감면 조건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는 출연금 납부를 면제하고 출연금이 당기순이익의 7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감면하여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부담을 완화함.
- 다
출연금 부과기준인매출액의 산정방식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서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접속료)를 차감.
- 라
출연금 체납시 가산금국세 체납시 적용되는 가산금 관련 규정인「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출연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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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통신기본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의 납부비율 전년도 매출액의 0.5퍼센트로 하되 지배적 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의 0.75퍼센트로 하여 사업자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차등 부과함.
나. 출연금 면제 및 감면 조건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는 출연금 납부를 면제하고 출연금이 당기순이익의 7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감면하여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부담을 완화함.
다. 출연금 부과기준인매출액의 산정방식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서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접속료)를 차감.
라. 출연금 체납시 가산금국세 체납시 적용되는 가산금 관련 규정인「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출연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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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24
- 예고 종료2006-02-13
- 공포2006-03-29
- 시행200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