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1-27
- 의견제출 마감
- 2006-02-16
- 공포
- 2006-06-29
- 시행
- 2006-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교통량 감축활동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확대하고, 소규모 시설 보유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하며, 현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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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27
- 예고 종료2006-02-16
- 공포2006-06-29
- 시행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