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1-31
- 의견제출 마감
- 2006-02-20
- 공포
- 2006-03-23
- 시행
- 200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33호
개정이유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개정(2005.12.23.)에 따른 변경사항을시행령에반영하고,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 공장특례조항 대상에 건축법상 공장 외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내 제조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
법 제3조의 소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주기가 매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소기업 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제출시기를 매년 1월말에서 지원계획 수립연도 1월말로 변경함.
- 나
법 제4조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 공장특례조항 대상에 건축법상 공장 외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내 제조시설을 추가함.
- 다
중앙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업무관련규정을 삭제함.
- 라
소상공인진흥원(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3조의 소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주기가 매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소기업 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제출시기를 매년 1월말에서 지원계획 수립연도 1월말로 변경함.
나. 법 제4조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 공장특례조항 대상에 건축법상 공장 외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내 제조시설을 추가함.
다. 중앙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업무관련규정을 삭제함.
라. 소상공인진흥원(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31
- 예고 종료2006-02-20
- 공포2006-03-23
- 시행200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