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1-31
- 의견제출 마감
- 2006-02-20
- 공포
- 2006-03-23
- 시행
- 2006-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0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개정·공포(법률 제7784호, 2005.12.29.)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성매매 피해자전담의료기관의치료범위를 시행령에 정함으로써 개정법률의시행에 차질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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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31
- 예고 종료2006-02-20
- 공포2006-03-23
- 시행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