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02
- 의견제출 마감
- 2006-02-22
- 공포
- 2006-03-29
- 시행
- 200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4호
개정이유 — 광고성 불법스팸 발송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12호, 2005.12.30.공포, 2006. 3.31. 시행)되면서 법률조문 배치가 변경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인용된 법률의 조문위치가 변경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법조문 개정 및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정비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및권한의 위임등 관련 법조문 변경·개정 및 신설에 따른 시행령상의관련 인용조문을 정비 하려는 것임
- 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방법 변경수신자의 광고성정보 동의여부 확인에 지장 을 주지 않으면서 영세중소기업 등 광고성정보송신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광고성 정보의 수신에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표시함에 갈음하여 수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표기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조문 개정 및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정비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및권한의 위임등 관련 법조문 변경·개정 및 신설에 따른 시행령상의관련 인용조문을 정비 하려는 것임
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방법 변경수신자의 광고성정보 동의여부 확인에 지장 을 주지 않으면서 영세중소기업 등 광고성정보송신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광고성 정보의 수신에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표시함에 갈음하여 수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표기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02
- 예고 종료2006-02-22
- 공포2006-03-29
- 시행200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