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2-06
- 의견제출 마감
- 2006-03-02
- 공포
- 2006-07-14
- 시행
- 2006-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20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일부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근해통발어업등 의 조업금지구역을 조정하고, 어종별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體長)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의 그물코 규격을 33밀리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붕장어와 낙지를 포 획하는 연안통발의 그물코 규격을 22밀리미터로 조정하며, 조기를 포획하는 자망의 그물코 규 격을 50밀리미터로, 대게를 포획하는 자망의 그물코 규격을 240밀리미터로 신설하고,대게를 포 획하는 근해통발의 그물코 규격을 125밀리미터로 상향 조정하고, 근해선망의 그물코 규격 제한 중 10%의 오차허용범위를 삭제하며, 연안개량안강망은 충청남도 해역에서 8 월 1 일부터 11월 30일까지 멸치를 주로 포획하는 경우에 그물코 규격을 8밀리미터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
- 나
선인망어업 연안선망어업 및 구획어업의 망어구류 기타 이와 유사한 망어구 근해자망 또는 연안자망어구 근해선망어구·근해안강망어구의 그물코 규격 제한 규정의 예외규정인 여자망, 기 타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의 포획물의 종류에 뱅어류, 베도라치류, 까 나리를 포함하고자 함.
- 다
충청남도 해역에서 구획어업중 낭장망·주목망·해선망과 연안낭장망·연안안강망·연안선망어 구와 여자망 그 밖의 세목망천을 사용하는 어구의 어구사용 금지기간은 7 월 1 일부터 7 월 31일까지로 조정하고자 함.
- 라
동해안에서 조업하는 근해소형선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선을 1해리정도 축소하고,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조업하는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을 제주도 주변 2,700美터이내의 수역으로 하며, 대형·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마라도 주변수역 조업금지구역을 현행 마라도 고정 1해리 안 쪽 수역에서 마라도 고정 반경 3해리 안쪽수역으로 확대하고자 함.
- 마
쥐노래미·개서대·붉은대게·전어·참홍어 등 16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을 신설하고,은어· 연 어·쏘가리·대게·꽃게 등 12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을 조정하며, 쥐노래미· 민어·황복· 감성 돔 ·백합 등 12종의 포획·채취 금지체장을 신설하고, 참돔·농어·꽃게·명태·대구 등 15종의 포획 ·채 취 금지체장을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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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06
- 예고 종료2006-03-02
- 공포2006-07-14
- 시행200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