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7-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7
- 공포
- 2009-09-21
- 시행
- 2009-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88호
개정이유 — 감소 추세인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연근해 통발어업에 대하여 경상북도 연안 일정 수심 안쪽 수역에서의 대게 포획을 금지하고, 왕돌초 인근 일부수역에 대하여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대게 포획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며,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를 위해 쥐노래미, 참홍어, 은어, 대게류 자원에 대하여 어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을 조정하고, 참조기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상북도 연안 대게자원의 번식 보호 (1) 경상북도가 지난해 대게자망어업과 근해통발어업간 어업분쟁을 조정하여 왕돌초 인근 일부 수역을 대게자원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해안선에서 수심 400~429미터 안쪽 수역은 연근해통발어업의 대게포획금지구역으로 설정(고시)하였으나, 대게자원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시ㆍ도에서 허가받은 근해통발어업에 대한 조업금지가 필요하므로 경상북도 고시를 상위법령인 수산자원보호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경북도,「포획ㆍ채취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고시」 제2008-572호(2008. 12. 1,) (2) 대게의 주 산란ㆍ서식장소인 경상북도 울진군 왕돌초 인근 일부수역을 3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게자원 포획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경상북도 연안 해안선으로부터 수심 400~429미터 안쪽수역은 연안통발어업과 근해통발어업의 대게포획금지구역으로 설정함. (3)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안정적인 어업생산 기반의 확보가 기대됨.
- 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금지 기간과 체장 조정 (1) 지구 온난화 등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금지 기간과 체장을 조정ㆍ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쥐노래미, 참홍어, 은어, 대게류의 포획ㆍ채취금지기간 및 체장관련 규정을 조정하고, 참조기에 대하여는 근해유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신설함. (3) 일부 수산동물에 대한 포획금지관련 규정을 어업현실 및 어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 조정ㆍ신설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와 어업 활성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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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6
- 예고 종료2009-07-27
- 공포2009-09-21
- 시행200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