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2-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2
- 공포
- 2008-07-29
- 시행
- 2008-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8-18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 및 어업인의 생계 유지도모를 위해 어획강도가 큰 2중 이상 자망 사용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어업의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어업별 어구의 형태 및 어법에 대한 기준 마련의 근거를 설정하는 한편, 어업실정에 맞지 않는 품종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기간·체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어획강도가 높은 2중 이상 자망 사용자가 그 승인받은 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이를 철회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마련하여 어업질서 확립을 도모함.
- 나
근해안강망어업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해파리 배출망을 다른 어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함.
- 다
현행 어구의 규모를 제한하는 고시의 내용을 어구의 규모, 그물코의 규격 외에 어구의 형태, 어법을 추가 확대하여 어업의 분쟁을 최소화 함.
- 라
이동성구획어업중 새우조망어업의 조업시기를 어업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마
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허용된 포획·채취물의 종류 이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 바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사용금지기간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함.
- 사
일부 어업실정에 맞지 않는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어업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및 어업인 생계 유지를 도모함.
- 아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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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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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1
- 예고 종료2008-03-12
- 공포2008-07-29
- 시행2008-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