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2-08
- 의견제출 마감
- 2006-0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6년 1 월 1 부터 토지 및 건축물을 당사자간 거래로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가 신고를 하고 2006년 6 월 1 일 이후 등기할 경우「주택법」및「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신고필증에 기재된 실거래가를 등기부 갑구에 기재하도록「부동산등기법」이 개정(법률제7764호, ’05.12.29.)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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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08
- 예고 종료2006-0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