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3-02
- 공포
- 2006-03-29
- 시행
- 2006-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 업무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과제관리카드와 문서관리카드로 구성된 업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보며,업무관리시스템을 관련시스템과 연계· 운영하고,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관리시스템 관련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등 업무관리 시스템 도입·확산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지원범위를 정부산하기관 등 행정기관 이외의 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8-04
-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3-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10
- 예고 종료2006-03-02
- 공포2006-03-29
- 시행200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