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6
- 공포
- 2010-08-04
- 시행
- 2010-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3호
개정이유 —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서식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때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안전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서식설계기준에 대한 위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서식 제ㆍ개정 관련 사무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영 제71조에 따른 서식을 외국어와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하거나, 서식 승인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을 외국어와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함.
- 다
행정안전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서식설계기준에 대한 위임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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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 제71조에 따른 서식을 외국어와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하거나, 서식 승인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을 외국어와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함.
다. 행정안전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서식설계기준에 대한 위임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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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7
- 예고 종료2010-06-16
- 공포2010-08-04
- 시행201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