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1-07
- 공포
- 2010-03-23
- 시행
- 2010-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97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의 고도화에 따라 전자문서 중심으로 행정기관의 사무관리를 개선하고, 행정환경 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조직개편, 직제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인계ㆍ인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나
이미 발송한 문서의 수신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발송할 필요가 있을 때의 처리 방법을 신설함.
- 다
전자민원G4C 등 2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행정기관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라
중앙행정기관의 서식승인 신청 시기를 입법예고시로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서식을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정하도록 함.
- 마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에 규정된 내용의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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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직개편, 직제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인계ㆍ인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이미 발송한 문서의 수신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발송할 필요가 있을 때의 처리 방법을 신설함.
다. 전자민원G4C 등 2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행정기관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중앙행정기관의 서식승인 신청 시기를 입법예고시로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서식을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정하도록 함.
마.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에 규정된 내용의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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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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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18
- 예고 종료2010-01-07
- 공포2010-03-23
- 시행201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