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2-23
- 의견제출 마감
- 2006-03-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54호
개정이유 — 도선법이 개정(법률제7788호, 2005.12.29.)되어 신규 도선사 정년연장 제도 및 도선안전심의회 폐지, 도선사의 승·하선 구역신설 및 법률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도입 등 도선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도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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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도선사 업무영역 확대 (1)2종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업무영역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도선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 고자함. (2)2종 도선사는 최대 5만톤 미만까지 도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강제도선구외에서는 선박의 크기에 관계없이 도선 가능토록 함. (3)2종 도선사의 업무영역확대로 원활한 도선업무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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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을 갖춘 도선사 선택 도선시 추가요금 징수 (1)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 도선사를 선택했을 경우 추가요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도선이용 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2)일정한 요건을 갖춘 도선사를 도선이용자가 순번에 관계없이 선택도선을 했을 경우 도선사 는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함. (3)도선기술, 풍부한 경험, 특수한 항만여건에 대한 정보를 소유한 역량있는 도선사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도??업무의 서비스향상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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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률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 세분화 (1)법률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최저 100만원, 최고 300만원)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함. (2)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9종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차등 결정함. (3)법의 실효성 확보로 원할한 도선업무 수행이 기대됨.
- 나도선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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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수습생 실무 수습시 도선구간별 실습강화 (1)도선수습생 실무 수습시 전 도선구간에 대해 일정횟수 이상 승선하도록 조정하여 도선역량 을 향상시키고자 함. (2)당해 항만 도선구간 도선실습 4회이상을 포함하여 총200회 이상 실무 수습을 하도록 함. (3)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 강화에 따른 도선기술 연마로 도선으로 인한 해양사고 감소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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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도선 면제 대상선박 축소 (1)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한 강제도선면제를 폐지하여 강제도선의취지에 맞도록 합리적으 로 조정함. (2)강제도선 면제 대상 선박을 총톤수 3만톤미만으로 조정함. (3)강제도선 대상선박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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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률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행정처분세분화 (1)법률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 처분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함. (2)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7종류에 대한 행정처분 차등 결정함. (3)법의 실효성 확보로 원할한 도선업무 수행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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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23
- 예고 종료2006-03-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