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06-03-16
- 공포
- 2006-04-04
- 시행
- 2006-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21호
개정이유 — 신설된 교육기관 등이 도서·벽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벽지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된 학교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1,055개소에서 1,035개소로 조정하려는 것임.
- 가
벽지 라지역에‘태백미래학교’,‘ 팔렬고등학교’, ‘미산초등학교’, ‘사천학생야영수련원’, ‘거제학동야영수련원’, ‘함양학생야영수련원’을 각각 신규지정(6개 기관)토록 함.
- 나
학교 통·폐합으로 폐지된 도서 가지역의 ‘흑산초등학교만재분교장’등 26개 기관을 지정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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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벽지 라지역에‘태백미래학교’,‘ 팔렬고등학교’, ‘미산초등학교’, ‘사천학생야영수련원’,
‘거제학동야영수련원’, ‘함양학생야영수련원’을 각각 신규지정(6개 기관)토록 함.
나. 학교 통·폐합으로 폐지된 도서 가지역의 ‘흑산초등학교만재분교장’등 26개 기관을 지정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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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3-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24
- 예고 종료2006-03-16
- 공포2006-04-04
- 시행200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