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2
- 공포
- 2018-02-19
- 시행
- 2018-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313호
개정이유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리경제적·사회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 낙도 등을 도서·벽지로 지정·지원함을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는 의무 교육 외 기관도 도서·벽지로 지정하고 있으며, 신설 학교는 시행규칙 아닌 교육부고시에 분리 지정되어 있으므로 도서·벽지 지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행규칙 별표의 도서·벽지를 ①의무교육 기관과 ②기타 기관으로 구분하고, 교육부고시에 반영되어 있는 3개 교육기관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등 도서·벽지 지정 목록을 정비(안 별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2
- 예고 종료2018-01-22
- 공포2018-02-19
- 시행2018-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