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24
- 의견제출 마감
- 2007-02-13
- 공포
- 2007-03-21
- 시행
- 2007-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4호
개정이유 — 신설된 교육기관 등이 도서·벽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벽지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된 학교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1,035개소에서 1,022개소로 조정하려는 것임.
- 가
벽지지역에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등 3개 기관과 접적지역에 ‘문발초등학교’등 10개 기관을 각각 신규 지정함.
- 나
학교 통·폐합 등으로 폐지된 도서지역에 ‘압해초등학교마산분교장’ 등 6개 기관과 벽지지역에 ‘남산초등학교발산분교장’ 등 20개 기관을 각각 지정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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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벽지지역에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등 3개 기관과 접적지역에 ‘문발초등학교’등 10개 기관을 각각 신규 지정함.
나. 학교 통·폐합 등으로 폐지된 도서지역에 ‘압해초등학교마산분교장’ 등 6개 기관과 벽지지역에 ‘남산초등학교발산분교장’ 등 20개 기관을 각각 지정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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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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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4-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24
- 예고 종료2007-02-13
- 공포2007-03-21
- 시행200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