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02
- 의견제출 마감
- 2006-03-22
- 공포
- 2006-07-27
- 시행
- 2006-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19호
개정이유 — 법무부 직제개편(대통령령 제19316호, 2006. 2.3.)으로 국적업무가법무실에서 출입국관리국 으로 이관됨에 따라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때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중 실시간으 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
귀화허가 신청 첨부서류 간소화 (1)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을 위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때‘외국인등록증 사본’및‘출 입국 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 (2)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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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화허가 신청 첨부서류 간소화
(1)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을 위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때‘외국인등록증 사본’및‘출 입국 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
(2)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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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02
- 예고 종료2006-03-22
- 공포2006-07-27
- 시행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