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3-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3-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개정(2005.12.23, 법률제7428호)으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가 부과되고,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조치 등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2004.12.28.)의 세부과제 이행을 위하여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09
- 예고 종료2006-03-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