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3-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88호
개정이유 — 국민의 토지이용편의를 제고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2005년12월 7 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6 월8 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의 토지이용편의를 위해 작성·고시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규제안내서의 작성대상시설을 아파트, 공장, 창고 등으로 정함.
- 나
현재 개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등을 별표에 규정하고, 향후 개별 법률 시행령에서 별표에 규정된지역·지구등 외의 지역·지구등을 신설하는것을 원칙적으로제한함.
-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토지이용 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 청취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함.
- 마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고시하여야할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할 수 있는 경우등을 구체적으로규정함.
-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신설하거나 행위제한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및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방법, 절차, 내용을 규정함.
- 아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재평가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와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매년 작성하는 행위제한내용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차
지역·지구등의 신설 타당성,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과 토지이용규제평가단 단원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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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10
- 예고 종료2006-03-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