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3-30
- 공포
- 2006-04-28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자원부공고제2006-67호 특허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고지하는 연차특허료납입고지서로 연차특허료를 납부하는 경우 연차특허료 납부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등록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나. 주요내용 연차특허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여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연차특허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차특허료 납부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팀,전화:(042)481-5236 또는 5251, 팩스:(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③기타참고사항 ※보내실 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등록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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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7-27
-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10
- 예고 종료2006-03-30
- 공포2006-04-28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