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9
- 공포
- 2010-07-27
- 시행
- 2010-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12호
개정이유 — ○ 「상표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원활한 법ㆍ제도 시행을 도모하고, 특허권 공유자간 지분 및 특약사항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 가상표법 개정사항 반영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의 간소화(출원→신청), 등록료의 분할 납부제도 도입 및 존속기간갱신분할 규정의 삭제를 주 내용 으로 하는 개정 상표법의 내용 반영
- 나지분 및 특약사항의 등록절차 마련
– 공유자간 지분확인등록신청에 관한 근거 조문 및「공유지분확인등록신청서」신설
– 서식 정비를 통해 공유자간 지분 및 특약사항을 등록ㆍ변경ㆍ 말소가 가능하도록 함
- 다기타 개선ㆍ보완 사항 정비
– 등록 전ㆍ후의 별도관리가 불필요하므로 특허관계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 삭제
– 호주제 관련 용어 정비
– 양도증 기재요령 정비
– 질권설정등록신청서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상표법 개정사항 반영
-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의 간소화(출원→신청), 등록료의 분할 납부제도 도입 및 존속기간갱신분할 규정의 삭제를 주 내용 으로 하는 개정 상표법의 내용 반영
나. 지분 및 특약사항의 등록절차 마련
- 공유자간 지분확인등록신청에 관한 근거 조문 및「공유지분확인등록신청서」신설
- 서식 정비를 통해 공유자간 지분 및 특약사항을 등록ㆍ변경ㆍ 말소가 가능하도록 함
다. 기타 개선ㆍ보완 사항 정비
- 등록 전ㆍ후의 별도관리가 불필요하므로 특허관계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 삭제
- 호주제 관련 용어 정비
- 양도증 기재요령 정비
- 질권설정등록신청서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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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6-30
-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4-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0
- 예고 종료2010-06-09
- 공포2010-07-27
- 시행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