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6
- 공포
- 2009-06-30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5호
개정이유 —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수수료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관련서식을 정비ㆍ보완하고,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시에 별도의 첨부서류 제출없이 출원인코드 정보변경시에 제출된 동일서류를 원용토록 하여 신청서 제출절차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수료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관련서식을 정비ㆍ보완
- 나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시에 별도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제출없이 첨부서류를 원용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서 제출 절차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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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수료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관련서식을 정비ㆍ보완
나.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시에 별도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제출없이 첨부서류를 원용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서 제출 절차를 개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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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7-27
-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4-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6
- 예고 종료2009-05-26
- 공포2009-06-30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