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3-13
- 의견제출 마감
- 2006-04-03
- 공포
- 2006-05-30
- 시행
- 2006-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73호
개정이유 — 대한변리사회가 등록 변리사 및 법인이 모두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화로 변경됨에 따라, 복수단체 설립을 전제로 한 변리사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에서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변리사회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등록변리사 총수의 1/5 이상을 구성요건으로하는 변리사회 설립에 관한 규정 삭제
- 나
법에서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변리사회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변리사회 회칙에서 규정 하고 있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둠. (1)회칙의 제·개정, 임원의 선출, 결산과 예산의 승인 등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 (2)총회개최시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미리특허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총회개최 결과를 의사록을 첨부하여 7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다
법에서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변리사회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변리사회 회칙에서 규정 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둠. (1)총회에 부의할 사항,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등은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함.
- 라
법에서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변리사회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변리사회 회칙에서 규정 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 (1)총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상임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등은 이사회 의??사항으로함.
- 마
회비에 관한 사항, 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등은 변리사회 회칙에서 정하도록 함.
- 바
변리사회 회칙을 변경할 때에는 인가받으려는 회칙 및 회칙변경이 회칙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신청하도록 함.
- 사
변리사회 및 지회 또는 지부설립 신청시 회칙 및 회칙작성에 관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Ⅱ. 의견제출 변리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4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13
- 예고 종료2006-04-03
- 공포2006-05-30
- 시행200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