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13
- 의견제출 마감
- 2006-04-03
- 공포
- 2006-05-02
- 시행
- 2006-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06-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매매 피해자 등의 효과적인 탈 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지원시설의 입소자 지원기간연장절차에서 상담소의 장의 의견을 변경하고,지원시설 입소·이용대상중 감호위탁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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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13
- 예고 종료2006-04-03
- 공포2006-05-02
- 시행200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