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22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1
- 공포
- 2006-06-14
- 시행
- 2006-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19호
- 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로 하되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에서 따로 인정한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시·도지사)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도 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구역을 표시하여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서 하고자하는 행위 중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한 사업은 도로·철도의 건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의한 노래연습장업으로 함.
- 라
전통사찰보존위원회(시·도지사가 위촉)의위원(총9명) 중 과반수는 불교문화 전문가와 전통 사찰 주지 사찰 주지로 구성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로 하되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에서 따로 인정한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시·도지사)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도 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구역을 표시하여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서 하고자하는 행위 중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한 사업은 도로·철도의 건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의한 노래연습장업으로 함.
라. 전통사찰보존위원회(시·도지사가 위촉)의위원(총9명) 중 과반수는 불교문화 전문가와 전통 사찰 주지 사찰 주지로 구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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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6-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2
- 예고 종료2006-04-11
- 공포2006-06-14
- 시행200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