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7
- 공포
- 2009-06-09
- 시행
- 2009-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50호
개정이유 — ○「전통사찰보존법」에는 전통사찰에 대한 등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우리민족 고유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을 보호하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음. ○ 따라서 전통사찰의 보존 뿐만 아니라, 지원에 관한 사항(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조사연구대상 사업 등에 관한 사항, 불교전통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국가적 차원의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함임.
- 가
제명을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 나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방안에 대한 연구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조사연구대상 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다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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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명을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방안에 대한 연구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조사연구대상 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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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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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6-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6
- 예고 종료2009-04-27
- 공포2009-06-09
- 시행200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