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3
- 공포
- 2012-08-13
- 시행
- 201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17호, 2012. 2. 17 공포, 2012. 8. 18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범위 및 학예?기예 또는 고고 자료로 인정되는 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제2조 삭제
- 나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제3조제1항 삭제
- 다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의 지형도를 전통사찰 등록신청 시 제출하던 것을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요청 시 제출하도록 변경제4조제1항 제3호 삭제, 안 제6조제1항
- 라전통사찰보존구역 및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6조제2항, 제10조제5항
- 마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 지원범위와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되거나 화재?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가 시?도지사에게 통지할 내용을 명시한 규정을 신설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범위 및 학예?기예 또는 고고 자료로 인정되는 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제2조 삭제)
나.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제3조제1항 삭제)
다.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의 지형도를 전통사찰 등록신청 시 제출하던 것을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요청 시 제출하도록 변경(제4조제1항 제3호 삭제, 안 제6조제1항)
라. 전통사찰보존구역 및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6조제2항, 제10조제5항)
마.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 지원범위와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되거나 화재?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가 시?도지사에게 통지할 내용을 명시한 규정을 신설(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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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3
- 예고 종료2012-05-23
- 공포2012-08-13
- 시행201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