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30
- 공포
- 2014-12-09
- 시행
- 2014-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82호
개정이유 — ㅇ 현행 규정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고 지정 범위는 전통사찰보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하고 지정 범위를 300m 이내로 축소하여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전통사찰보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300m 이내로 축소하도록 규정을 변경안 제10조 제1항 개정
- 나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명시한 규정을 추가안 제10조 제2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전통사찰보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300m 이내로 축소하도록 규정을 변경(안 제10조 제1항 개정)
나.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명시한 규정을 추가(안 제10조 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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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8-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1
- 예고 종료2014-09-30
- 공포2014-12-09
- 시행2014-12-09